코로나19
대전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(21.12.18~22.1.2)
둥아
2021. 12. 22. 21:19
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매일 7,0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
이에, 대전광역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도 변경되었어요!
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두 방역패스 대상자여야 하네요.
여기서 잠깐! 방역패스 대상자는 무엇이고,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?
아래를 확인해주세요~
그 외에 시설별로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한 요약자료는
크게 1)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과 2)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.
자세한 내용과 상세한 Q&A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~!
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 :)